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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퇴직금계산기, 퇴직금계산이 이렇게 쉬웠어? (feat,퇴직연금 종류)

by Giver-Life 2022.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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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이나 퇴직을 앞두신 분이라면, 퇴직금계산에 관심이 많으실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대충 직전 삼개월 평균 급여에 내 근로 연수를 곱하는걸로 어림잡아 아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괜찮습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지금 바로, 퇴직금계산기 앞으로 달려가 볼까요? 지금 직전 3개월의 급여 액수만 알고 계시다면 퇴직금계산 하는 방법 어렵지 않으니 꼭 한번 계산 해 보시고 퇴직 이후에 나오는 급여와 비교해서 불이익을 절대 당하지 않기로 해요!

 

 

 

퇴직금계산 방법 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 계손근로기간)/365일

*1일 평균임금 =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 임금 총액 ÷ 3개월간 총 일수 

 

 

퇴직금계산 예시

 

예시 ) 2017년 2월 1일~2019년6월30일 근무한 경우 (월급 250만원)

 

※1일 평균임금 = 7,500,000÷91일=82,417.58원

퇴직금 =  (82,417.58원 x 30일 x 880일)/365일 = 5,961,161원 

 

이렇게 쉽게 퇴직금계산을 할 수 있어요. 

 

또한, 근무일수의 경우에는 계산이 힘드시다면, 엑셀에서 입사날짜와 퇴사날짜를 각각의 셀에 적고, 큰 날짜에서 작은 날짜를 빼 준 다음 1을 더하면, 총 근무일수가 계산이 된답니다. 두 개의 날짜를 뺐는데, 또 날짜같은 서식이 나온다면 표시형식의 콤마 부분을 한번 클릭해주면 숫자로 바뀌니 어렵지 않게 근무일수도 구할 수 있겠죠?

 

 

퇴직금계산


 

퇴직금? 퇴직연금? 무슨 차이야?

퇴직금계산

그럼, 퇴직금계산은 이제 알겠는데 퇴직연금은 또 뭐냐고 하실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퇴직연금제도는 퇴직금과 달리, 근로자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서 회사가 근로자에게 자급해야 할 퇴직금을 회사가 아닌 다른 금용회사(퇴직연금사업자)에게 맡기고 기업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해서 근로자가 퇴직시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에요. 따라서 막말로 회사가 망하더라도 퇴직하는 근로자는 금융회사로부터 안정적으로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죠. 

 

현재 제가 재직하고 있는 회사도 퇴직연금제도를 택하고 있는데요, 퇴직연금제도에는 또 3가지 유형이 있어요. 

 

퇴직연금제도의 종류

 

확정급여형 (DB: Defined Benefit),

- 퇴직 전 통상 임금과 연금가입연수를 기준으로 지급받을 퇴직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확정되어있는 퇴직 연금.

- 재직중인 기업이 매년 부담금을 금융회사에 적립하고, 위험부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운용하고 근로자는 운용 결과에 상관없이 정해진 수준의 퇴직급여를 수령한다. 수익이든 손실이든 기업이 책임지고 근로자가 수령하는 금액에는 변동이 없는 형태이다. 기업마다 노조와의 합의에 따라서 확정급여형 또는 확정기여형을 선택할 수 있고, 최근에는 근로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기업도 증가하고 있다. 한마디로, 내 퇴직금을 회사가 연금계좌에 넣고, 회사가 운용하지만 그 운용실적에 따라 내가 받는 퇴직금이 달라지는게 아니라 나는 미리 확정된 내 퇴직금만 받는 방식.

 

확정기여형(DC: Defined Contribution),

- 사용자의 기여금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고, 근로자가 받을 연금금여액은 적립금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되는 연금제도이다. 적립금은 사용자로부터 독립되어서 근로자 개인의 명의로 적립되어 기업이 도산할 경우에도 수급권이 100% 보장되고 직장을 옮겨도 연결통산이 쉬운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급여액은 적립한 기여금과 기여금의 투자수익에 의해서만 결정되기 때문에 사전에 급여액이 얼마나 될지 알 수는 없다. 확정기여형의 경우에는 경영이 불안전한 기업, 자체 퇴직연금제도를 설계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이라든지 연봉제 실시하면서 매년 퇴직금 중간신청을 실시하는 기업, 직장이동이 잦은 노동자에게 유리한 형태이다. 게 말해 내 퇴직금을 회사에서 내 연금계좌에 입금해주면 내가 운용해서 수익을 내고 수익과 손실을 내가 받는 방식. 

 

 

개인형 퇴직연금(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 근로자의 퇴직금을 자신 명의의 퇴직 계좌에 적립해 연금 등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퇴직하지 않아도 누구나 개설 할 수 있는 제도. 퇴직자뿐 아니라 DB,DC등 기존 퇴직연금제도 가입 근로자도 가입이 가능하고, 연간 1200만원까지 추가 납입이 가능하다. 예금, 펀드, 채권, ELS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가 가능하다. 그리고 퇴직연금에 가입했던 근로자가 회사를 옮길때 받는 퇴직 일시금은 자동적으로 개인퇴직연금 IRP로 전환된다. 

 

 

이렇게 세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자기에게 맞는 유형의 퇴직연금을 선택 할 수 있어요. 

 

 

퇴직 후에는 연금과 일시금 형태 중 선택해서 수령할 수 있는데, 2015년부터는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일시금으로 받을 때에 비해서 세금 부담을 30% 경감 받을 수 있어요. 각 금융 회사에 따라서 연금지급 기간과 방법 그리고 수수료에 차이가 있으니 신중하게 비교하고 선택하는것이 필요하겠죠?

 

 

퇴직금계산

 

 

요즘은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이 없어져서 이직도 정말 잦고, 내 적성을 찾기까지 많은 직장을 옮겨다니기도 하죠. 그럴때마다 퇴직금 계산하는 방법 잘 숙지해 두셨다가 꼭 계산 해 보시고요, 퇴직연금제도를 실시하고있는 기업에 재직하고 있다면 각 종류가 무엇이고 나는 무엇을 선택해서 내 퇴직금을 운용해야할지 잘 선택하시길 바랄게요. 

 

 

그럼, 오늘은 퇴직금계산과 퇴직연금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다음번엔 IRP 개인형 퇴직연금의 주요혜택에 대해 알아보기로 해요. 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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